개요
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반 생산/자재/출하관리 시스템
사업비의 50%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지원 2022년까지 3만 개 업체 지원 예정
사업비의 50%를 지원하여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지원 2022년까지 3만 개 업체 지원 예정
지원 규모
지원규모 : 3,125억원(2,825개 과제 내외)
지원대상
구분 | 신청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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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초도입 |
『중소기업기본법』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 제조기업 스마트공장 최초도입 지원 |
지원내용
최초도입과제 : 스마트공장 미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및 연동 설비 구축 지원
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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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- 사업공고 및 모집
- 사업계획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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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- 평가 및 신청
-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실사, 심사 후 최종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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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- 사업착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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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기업 - 공공기업 - 양자계약 체결
센터 - 참여기업 - 공급기업 3자협약 체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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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- 중간점검
- 진행상황 점검 및 필요시 설계 보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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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
- 최종점검 및 성과분석
- 최종점검 및 사업 성과 분석/평가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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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6
- 최종완료 후 사업비 지급/정산
- 최종완료 후 사업비 지급/정산
구축성과
생산성 개선/비용 절감 등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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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산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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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량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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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가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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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기준수